대전 승용차요일제 운영재개 ( 2022. 6. 1. 부터 )
코로나19 확산추세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운휴 미준수 단속을 재개합니다.
○ 운영재개: 2022. 6. 1.(수) 부터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재개 시기 조정 가능
○ 대상차량: 대전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모든 차량
※ 이 외 모든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간 9회까지 위반 허용
승용차 요일제
1) 운휴일 : 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 미운행
2) 운휴시간 : 07:00~20:00
3) 운휴 미준수 허용횟수 : 년간(1.1~12.31) 9회
승용차요일제 혜택
1) 자동차세 10%감면 혜택(연세액 일시 납부시 최대 19%)
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 주차장 요금 50% 할인(중복 감면 제외)
3) 할인 가맹점 혜택. 5 ~ 10% (업소에 따라 차등 할인)
4)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단, 보험사의 마일리지제 등 타 할인상품과 중복은 불가. 보험사 확인 必
5) 자동차검사료 할인. 검사료의 10%. (※ 교통안전공단 제외)
6) 기타 입장료 등 할인
-. 오-월드 입장료 : 20% 할인
-. 배구 – 블루팡스 경기 입장료 : 1회당 2천원 할인
-. 아쿠아리움 입장료 : 25% 할인
-. 할인방법 : 입장시 요일제 쿠폰 제시
( *쿠폰발행 : 요일제혜택>할인가맹점 조회에서 가맹점 조회 후 쿠폰 출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전 승용차요일제 사이트에서 확인
https://carfree.daejeon.go.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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