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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 연금제도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흔히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제일 아래 국민연금, 그 다음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인 퇴직연금,
이후 마지막으로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노후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기간 부터 사망시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속적인 급여의 수급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은퇴기간 동안 은퇴자산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이다.
따라서 구매력 하락(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은퇴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헷지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반면에 개인연금인 연금보험은 초년도부터 약정이율로 유지되고
연금펀드와 연금신탁은 실적에 따라 바뀐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인플레를헷지 해줄 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는 거니까 안 넣을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확정급여방식과 세대 내 세대간의 소득재분배에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작년 공뭔들 열라 박터지게 싸웠다.
내가 왜 더 내냐, 국민들은 더 내고 덜 받아라!...
나는 공무원이 불쌍함...안정적인 걸 떠나서...
회사에 다니면 퇴직금, 성과금, 중간정산 등을 주지만...
공무원은 중간 정산 이딴거 없이 말년에 받는 퇴직금이 연금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Tv를 보면 국민들이 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저렇게 맨날 공무원들을 비판하나 가끔씩 생각한다.
뭐...불쌍하긴 해도 죽을 때까지 받으면 생애수입이 대기업 사원보다 더 크니
좀 더 내고 덜 받는게 맞다고 본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샛는데,
확정급여방식은 돈을 낸 만큼 수급권은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고갈 때문에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 난 것이다.
세대 내 세대간 소득재분배 방식은 이런거다.
만약 40대 가장이 2명 있다고 가정하자.
한 가장 A의 월 200만 수입이고, 다른 B 가장은 월 1000만원의 수입이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월 15만원씩 내야한다.
그렇다면 200만원의 A가장은 15만원 내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B가장이 더 내주는 것이다.
A가 10만원 내고 B가 20만원 내는것이다.
이게 세대내(계층간) 소득재분배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는 아마 내가 늙으면 닥치겠지만 대략 이런거다.
지금 아버지 세대가 늙어서 국민연금을 받아야되는데 국민연금의 돈이 쪼달리거나,
곧 연금 고갈위기에 쳐한다.
그렇게 되면 아들세대가 국민연급 비용을 더 지불 하는 것이다.
이게 세대 간 소득재분배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그때 걷어 그때 줌)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이상 절대 때 먹을 일이 없다.
다만 어린 세대가 그 값을 치루기 때문에 좀더 힘들어 질 뿐이다.
일단 인플레이션 헷지기능과 100%보장, 또 정규근로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에 국민연금을 1순위로 불입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퇴직연금의 기원인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 1953년뷰토 시행되었는데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연봉제 및 중간정산제도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 했다.
또한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을 사외적립제도를 시행했으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되어 왔다.
이 와 같은 실정에 대한 대택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 최우선변제 등을 도입했는데...
이 이상한 나라에서...최종3년 분만 보장해주고,
그나마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개정된게 이 퇴직연금제도이다.
2016년 부터 ~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 도입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배경을 알았으니,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관통하는 것은 2가지로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와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전자는 확정급여(현재의 퇴직금제도 처럼 수급액이 정해져 있음),
후자는 일종의 개인 펀드로 보면되는데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 잘 이해하셔야한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산정방식과 금액 등이 사전에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확정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지는 연금제도이다.
즉, 사용자인 회사가 잘 못 운용하여 돈을 까먹으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연금급여는 일시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거나 그 이상 이어야한다.
(1)회사가 운용사를 선정하면 (2)자산운용사가 조언해주면
그 자산운용사 금융상품인 펀드,채권,MMF 등에 회사가 투자를 한다.
(3)이 때, 자금은 펀드 처럼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수탁회사(은행)가 관리한다.
그 돈을 굴리고 굴려 당신의 퇴직 날에 퇴직금을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펀드와 별반 차이없다.
DB형을 선택한 회사의 경우 퇴직금 전체를 회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기때문에
극도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떄문에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 내에서 혼자 처리했기에
현금흐름이 불투명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도 못 받을 가능성고 컸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 운용금이 수탁회사에 보관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해도 당신의 자금은 안전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DC형의 경우 구조는 아래와 같다.
(1)회사에서 운용사를 선정
(2)당신에게 그 운용사 계좌를 하나 만들어준다
(3)해마다 당신의 연봉 1/12만큼 당신의 계좌에 입금해주면
당신은 그 금액을 MMF,주식,채권에 넣고 혼자 지지고 볶으면된다.
개인이 투자를 하는거다.
즉, DB형이 회사가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고 대신 안정성을 보장한다.
총 퇴직금은 이전 제도와 비슷함
하지만 DC형의 경우 회사가 굴릴 돈을 당신에게 직접주고
당신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또, 회사에서 주는 액수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불입해서 돈을 굴리는게 가능하다.
그렇기에 사람에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DB형의 경우 70%이상 사외 적립인데, 회사가 파산해도 70%의 퇴직금은 건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DB가 대세지만 선진국 대부분의 회사에서 DC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여기서 근로자만 하나 더 계설할 수 있는 IRP계좌라는게 있다.
당신이 이직하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를 계설하여
이전 회사가 여기에 퇴직금을 줄 것이고,
다시 이전 한 회사에서 여기서 자금을 빼가게 될 것이다.
즉, 중간다리 역할을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된다.
이 외에 IRP계좌에 세액공제 300만원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펀드를 다룰 때 같이 설명해주겠다.
마지막 3층인 개인연금은 다들 잘 알다시피,
저 두개로 좀 불안하니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서 팍팍 넣어주는 마지막 연금이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인연금은
대부분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인데...오늘 레알 통으로 하겠다.
먼저 크게,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생보/손보의 연금 보험으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이 연금보험만 알지 연금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일단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공통 사항은
연 4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연말정산 때 528,000원을 돌려 받는다.
그리고 55세 전까지 5년 이상 유지하고
가입전에 연금 수령기간 선택도 가능하며,
생보사의 경우 종신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종신은 하지 말기 바란다.
얼마 안 넣고 종신받으면 한 달에 얼마 받을지 상상에 맡기겠다.
부가적으로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지도 없고 개인이 가입도 하지 않는 연금신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2개를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일단 연금보험의 경우 금리연동형으로(저금리 시대 뭘 하겠냐만...)굴러가고,
당연히 많은 보험사들이 강조하는 예금자 보호에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연금펀드의 경우 예금자보호, 원금보장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펀드 투자를 망설이는 데 어떻게보면...당연한 이야기다.
고객님들의 돈은 전부 수탁회사로 들어가기 떄문에 운용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또, 수탁회사 자체가 국내 신한, kb, 우리은행 등 1금융권인데...
100%라고 단언하지 못 하지만 망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고객님의 돈은 충분히 안전하다.
만약 타 상담사가 이걸로 겁주면 그 상담사 무시하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소리겠지만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인데 원금보장이 안 되는게 당연한거다.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원금보장 이유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깍아 내리는데...
시중 금리 MAX로 4% 쳐줘도 10년이면 40% ~ 미친 듯이 잡으면 50%다.
근데 펀드의 경우는?
10년이면 50%가 넘는다.
연금펀드계좌에 돈 넣고나서 주식형 하나 안 굴리고,
국내/해외 채권펀드 6:4(7:3) 비율로 짱박아 놔도
연금보험 보다 과거 수익률이 높다는게 Fact 다.
그렇기에 나는 고객들에게 항상 연금펀드를 권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연금펀드와 세제혜택 그리고 전에 설명한다고 했던
IRP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위와 같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때부터 연금을 받는 연금펀드의 경우, 중간납입이 아주 자유롭다.
연금보험의 경우 한 번 불입하면 납입을 계속하거나 손해보면서 해지해야하는데
펀드는 말 그대로 적립식, 거치식 몰빵을 하든 자유로유며,
중간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출금도 가능하고, 이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긴다.
아마도 수익률과 부분인출 있고 없고가 보험과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한다.
또한 분기 한도 없이 연 1800만원 내에서 연금계좌에 불입가능하고,
연400만원 내에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급여 5500이하 15%, 5500초과 12%인로 12%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포함(13.2%) 환급액이 528,000원이다.
그리고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IRP계좌에 300만원,
연금계좌 총 700만원 Max로 채워서 92,4000원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그만한 돈이 연금에 묶여있다고 생각해라.
물론 중간에 쨀수도 있지만....
중도사유가 아니면 공제액 다 뱉어내니 불입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연금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이연에 있다.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고 투자를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어떠한 세금도 내지않는다.
단,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저율과세하며, 연금수령시 300만 이하 기타소득,
1200만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가능하다.
배당,이자(총 15.4%) 해외(15.4%) 수익률을 세금이 나간다고보면 되는데, 생각 보다크다.
이걸 환매시 세금으로 안내고 이연해서 최소 5년 ~ 수십년 동안 굴린다음
연금소득세 3.3% ~ 5.5%로 내는 건 사실 엄청난 혜택이다.
- 연금펀드 장점 -
1. 현 저금리시대에 확정형인 연금보험 보다
투자 수익에 비례하는 연금펀드가 더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보험의경우 확정금리에 10년 불입해도 33~40%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펀드의 경우 관리만 좀 해준다면 보험의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순 10년 채권 수익률과 금리를 비교해도 채권 수익률이 좀 더 높다.
2. 사업비가 없다.
보험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하는데,
연금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보수로 사업비가 대체되기 때문에
보험처럼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하지않는다.
그리고 예금자 비보호라고 하지만 당신의 자산은
수탁회사인 대형은행들에게 수탁되어있기에 돈은 안전하다.
단지 투자로 까먹냐, 안 까먹냐 이게 중요할 뿐이다.
3.부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의 경우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나
펀드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면
자유자재로 원금 인출이가능하다.
(즉, 400만원 넘게 넣은 금액 중 인출이라는 것임)
단, 세액공제받은 금액내에서 빼려고 한다면 다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더불어, 부분인출제도와 자유로운 납입덕에 가정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불입을 잠시 멈출 수 있고, 해지하지 않고 계속유지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4. 국내 배당/이자, 해외펀드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의 이득으로
수년 이상의 재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IRP계좌와 합하면 연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점
1. 투자할줄 모르거나, 관리자 인성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안 하느니 못하다.
내가 볼 때 이것밖에 없다.
2. 단점이라기보다...
이번에 해외비과세 생기면서 연금계좌 왜 하냐는 사람도 나오는데 한마디만 하겠다.
연금의 성질은 장기 노후 대비다.
10년 짜리 해외비과세와 장기 수십년을 보고
돈을 굴리는 펀드계좌 성질이 애초에 틀리다는 이야기다.
단순 10년 해외 비과세 계좌와
ex) 30세부터 55세까지 25년동안 비과세 굴리고
5.5% 연금소득세 내는게 뭐가 더 좋을까?
더구나 국내 배당,이자도 비과세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데 해외계좌는 아니지 않은가?
결론 - 단점은 1번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각 계좌마다 특성이 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개인연금에 관해서 부분인출에 관한 사항 및 기타소득세를 빼고는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으니 이제 IRP계좌로 넘어가 보겠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인데
IRP경우 근로자만 개설할수 있는 또다른 연금계좌다.
물론 5인이상 개인사업자 사장이 퇴직연금 받아들이거나,
직원들을 위해 신고해서 따로 계설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에서 이런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많이 못 봤다.
그래도 2022년 전까지 소규모 회사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다 도입 된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간단하게 말하면 IRP 기능은 당신이 회사를 이직할 때 중간에 정산하는 계좌로 보면된다.
당신이 퇴직 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은 이 IRP계좌에 넣어주면,
IRP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이직한 회사 DC형계좌나 DB회사 계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첫번째로 IRP는 회사 퇴직금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
두번째로, 개인연금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IRP는 근로자만 만들 수 있는 계좌다.
그럼 자영업자는? 사장들은? 개인자영업자는 안되고,
10인 미만 사업자 사장님들은 모든 근로자 동의로 가입이 가능하고,
IRP제도를 도입하게되면 퇴직연금제를 실행하고 있는 회사로 본다.(영세업체)
만약 당신이 회사 근로자라면 회사가 운용하는 IRP계좌가 아닌,
어떤 증권사도 상관 없으니 펀드 라인업이 좋은 증권사에 가서 IRP계좌 하나 파면된다.
전자는 회사용 (퇴직금 받고, 이체하는 전용계좌)이고, 후자는 정말 투자하는 절세계좌다.
개인연금 + IRP 합쳐서 총 700만원 까지 세제혜택이있고,
둘다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A - 연금펀드
B - IRP계좌라고 치자.
A:200 을 넣고 B:500을 넣을수 있고...
A에 400만원 B에 3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일단 양쪽 합을 700만원으로 맞추면 700만원에 한해 세제 혜택이있다.
단, 주의 할 것은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면 연금계좌에 400만, IRP계좌 300만을 넣는게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돈이 충분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1800만원까지 풀로 넣으면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 400만원의 13.2% 세제혜택으로 연말 정산에서
총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두개 합쳐서
세액공제가 16.5%로 연간 700만원 한도로 115만 5천원을 환급 받는다.
700만 불입하고 수익률로 따지면...음......그냥 15% 먹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IRP도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이자/배당/해외 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어 재투자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불어 IRP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소득세 감면에 있다.
당신이 퇴직할 때, 회사에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서 줄 건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약 30%정도 감면된다.
퇴직소득세에 근속연수, 퇴직금 등 각종 계산 공식이 있는데,
나도 까먹어서 책 펼치고 다시 봐야한다.
2016년부터 다시 퇴직금연금 세법이 바뀜 ....이 나라는 바뀌는게 왜 이리도 많은지......
마지막으로 위 IRP계좌와 개인연금펀드의 경우 중도인출의 경우 아래와 같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쓰는 경우에 대해 보자면,
2012년 7월 26일 이후 직장인들의 퇴직금 중간 저산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요양과 같이 법에서 정한 부득이항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DC)가입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일부를 중도 인출 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확정급여형(DB)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인출이 불가하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가? 가능함!
다만, 현재로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 전부를 해지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매겨진다. (연금소득세율의 70% 부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적립금에는 퇴직금만 있는게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초과 납부하여 받지 못 한 금액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적립기간 동안 세제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
인출 할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인출할 때다.
이때는 인출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가 부과된되는데...
세액공제 받은거 다 토해내라는거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처 - <미래에셋연구소>
정말 마지막으로,
총 연금소득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되고 1,200만이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일단 여유자금이 있는분들이라면 많이 넣고,
수령기간을 정해 연 1,200미만으로 분리과세해서 받으면 된다.
조금만 더 말 할께요.
연금펀드 + IRP 700만원까지 다 못 채워도,
연금펀드만이라도 넣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에서 연금펀드로 갈아 탈수 있어요.
회사 코드가 나오면, 다음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Chapter .7 연금펀드 와 퇴직연금 그리고 IRP|작성자 뱅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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